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에너지원을 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지원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산업부 고시 제2015-34호)
신청대상 | 단독주택, 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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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기존 또는 신축 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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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공동주택)공동주택 소유자 또는 입주자 대표(등) (신축 공동주택)신축 중인 공동주택의 시행·공사 대표 또는 입주자 대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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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주택지원사업홈페이지 (greenhome.kemco.or.kr) 온라인 신청 |
신청대상 | 동일 최소행정구역단위(리, 동)에 있는 10가구 이상(연육교가 없는 도서지역의 경우 5가구 이상)의 단독 또는 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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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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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 한국 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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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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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에너지원을 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설치비의 일정부분을 정부에서 무상 보조·지원함으로써, 새로이 개발된 신·재생 에너지 기술의 상용화를 유도하고 상용화된 기술에 대하여는 보급 활성화를 통하여 신·재생에너지 시장 창출과 확대를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친화적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하여 에너지 수급여건 개선 및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사업을 지원합니다.
일정규모(500MW)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사업제휴 또는 제품 관련 문의를 주시면 확인 후 빠른 시간 내에 회신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