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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지원 사업 소개

추진 목적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친화적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하여 에너지 수급여건 개선 및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사업을 지원

법적 근거

  • 신 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 1항 3호('14. 4. 22)
  • 신· 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산업부 고시 제2013-34호)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신·재생에너지 센터 공고 제2014-20호)

지원 대상

  • 시설보조사업지자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물, 시설물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지원(소요자금의 50%이내) 예) 태양광 발전시설, 수력 발전시설 설치사업 등
  • 사회복지시설지원사업지자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지원(소요자금의 50%이내) 예)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 시설 등

추진 절차

  • 사업신청(시·도)시 도 자치단체장이 매년 3월말~4월중 신청
  • 사업평가(평가위원회)광역지자체별 평가 및 총괄 평가
  • 사업심의(심의위원회)지역지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 조정
  • 사업확정 시행사업별 예산확정 통보
추진 절차 추진 절차

설치 의무화 사업 소개

추진 목적

공공기관이 신·증·개축하는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예상 에너지사용량의 공급 의무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의무화하는 제도

법적 근거

  • 신 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44조(산업통상자원부 제2014-56호)

설치 의무화 대상기관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출연한 정부출연기관
  • 「국유재산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
  • 지방자치단체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출자기업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을 출자한 법인
    ·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 납입자본금으로 50억원 이상을 출자한 법인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설치 의무화 대상 건축물

  • 공공용교정 및 군사시설(군사시설 제외), 방송통신시설, 업무시설
  • 문교·사회용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묘지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장례식장
  • 상업용업무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 주거용 및 기타(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등은 제외
※ 학교시설 : 08.9.10부터 포함

추진 절차

추진 절차 추진 절차

사업 범위 안내

  • 주택지원 사업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에너지원을 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건물지원 사업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설치비의 일정부분을 정부에서 무상 보조·지원함으로써, 새로이 개발된 신·재생 에너지 기술의 상용화를 유도하고 상용화된 기술에 대하여는 보급 활성화를 통하여 신·재생에너지 시장 창출과 확대를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 지역지원 및 설치의무화 사업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친화적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하여 에너지 수급여건 개선 및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사업을 지원합니다.

  • 공급의무화(RPS) 사업

    일정규모(500MW)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사업제휴 또는 제품 관련 문의를 주시면 확인 후 빠른 시간 내에 회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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