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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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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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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지원 및 설치의무화 사업
지역지원 사업 소개
추진 목적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친화적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하여 에너지 수급여건 개선 및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사업을 지원
법적 근거
- 신 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 1항 3호('14. 4. 22)
- 신· 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산업부 고시 제2013-34호)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신·재생에너지 센터 공고 제2014-20호)
지원 대상
- 시설보조사업지자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물, 시설물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지원(소요자금의 50%이내) 예) 태양광 발전시설, 수력 발전시설 설치사업 등
- 사회복지시설지원사업지자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지원(소요자금의 50%이내) 예)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 시설 등
추진 절차
- 사업신청(시·도)시 도 자치단체장이 매년 3월말~4월중 신청
- 사업평가(평가위원회)광역지자체별 평가 및 총괄 평가
- 사업심의(심의위원회)지역지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 조정
- 사업확정 시행사업별 예산확정 통보
설치 의무화 사업 소개
추진 목적
공공기관이 신·증·개축하는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예상 에너지사용량의 공급 의무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의무화하는 제도
법적 근거
- 신 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44조(산업통상자원부 제2014-56호)
설치 의무화 대상기관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출연한 정부출연기관
- 「국유재산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
- 지방자치단체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출자기업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을 출자한 법인
·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 납입자본금으로 50억원 이상을 출자한 법인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설치 의무화 대상 건축물
- 공공용교정 및 군사시설(군사시설 제외), 방송통신시설, 업무시설
- 문교·사회용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묘지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장례식장
- 상업용업무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 주거용 및 기타(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등은 제외
※ 학교시설 : 08.9.10부터 포함
추진 절차